NMPA /SMAR 인증 허가2018년 3월, 제8차 중국 정부조직 개편으로 국무원 직속 기구인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hina Food & Drug Administration, CFDA)이 폐지되고,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 SAMR)이 신설되었습니다.
기존 CFDA의 업무를 SAMR과 그 산하 차관급 기관인 국가약품감독관리국(National Medical Products Administration, NMPA) 두 기관이 나누어 하고 있으며,
NMPA는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에 대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중국에 최초로 수입되는 특수 화장품은 CFDA에 ‘수입화장품 위생허가증‘을 신청하기 전에 공인된 위생허가기관에서 ‘위생안정성’ 검사를 받은 후,
NMPA에 그 검사 결과와 함께 ‘수입화장품 위생허가 신청서’를 제출 및 신고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위생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통관 및 중국 내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위생허가증은 매 제품별로 발급되는 것으로, 동일한 생산기업에서 생산되는 동일계열의 제품이라도 제품별로 허가번호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대상품목중국<화장품 위생 감독 조례> 규정에 의하면, 화장품은 바르거나, 분사하거나, 뿌리거나 혹은 기타 유사한 방법으로 인체에 행하여(피부, 모발, 손톱, 입술, 치아 등) 청결, 보양, 미화, 화장 및 외관의 변화
혹은 냄새의 수정, 양호한 상태를 보전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품으로, 비특수용도 화장품과 특수용도 화장품으로 구분 합니다.
또한 위생허가증은 매 제품별로 발급되는 것으로, 동일한 생산기업에서 생산되는 동일계열의 제품이라도 제품별로 허가번호를 취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