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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통관 대행

수출입 경영권이 없는 기업 혹은 개인,  수출입 경영권이 있으나 해당 업종 운영자격이 없는 기업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출입 모든 정책, 법규에 관한 컨설팅,  해관 시스템 등록, 중문라벨 제작, 해관신고 및 통관, 국제운송, 국내창고물류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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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행 절 차


통관메뉴얼.png



주 의 사 항:

1、 수입통관 시 세번(税号) 확인, 신고자료 정확성 확인;

2、 물품의 외포장에 원산지 표기가 있어야 함.물품검사 시 서류와 물품이 일치해야 함;

3、 세번(税号)에 근거하여 특수 관리 대상인 물품은 사전 해당 인증 허가증을 제출. 예를 들어 관리 조건이 "L"인 제품은 수입 시 3C인증서 제출;

4、 물품 도착 후 14일내로 세관신고. 기한 만기 되면 연체료 발생;




우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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