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경영권이 없는 기업 혹은 개인, 수출입 경영권이 있으나 해당 업종 운영자격이 없는 기업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출입 모든 정책, 법규에 관한 컨설팅, 해관 시스템 등록, 중문라벨 제작, 해관신고 및 통관, 국제운송, 국내창고물류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 행 절 차
주 의 사 항:
1、 수입통관 시 세번(税号) 확인, 신고자료 정확성 확인;
2、 물품의 외포장에 원산지 표기가 있어야 함.물품검사 시 서류와 물품이 일치해야 함;
3、 세번(税号)에 근거하여 특수 관리 대상인 물품은 사전 해당 인증 허가증을 제출. 예를 들어 관리 조건이 "L"인 제품은 수입 시 3C인증서 제출;
4、 물품 도착 후 14일내로 세관신고. 기한 만기 되면 연체료 발생;
우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