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허가란 중국국가의약품감독관리국(NMPA)에서 수입화장품 및 국내산특수화장품에 대하여 신고심사제를 실행하는 것을 가리킨다. 일반 화장품은 《수입일반화장품위생허가등록증》, 특수 화장품은《수입특수화장품위생허가증》을 받아야 한다.위생허가증을 받지 못한 화장품은 중국내 시장에 런칭 및 판매를 진행 할 수 없도록 규정되였다.2018년11월10일부터 《수입일반화장품등록증》은파일형식으로 발급된다.
중국에서 정의하고 있는 화장품이란 문지르거나 분사 혹은 기타 유사한 방법으로 인체표면부위(피부, 모발, 손톱, 입술 등) 의 청결, 냄새제거, 피부보호, 미용 및 매력을 더하는데 사용되는 일상용 화학공업제품이다. 일반적으로 비특수 및 특수 화장품으로 분류한다.
구분 | 세부항목 | 신청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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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수류 | 두발/클렌징 제품 (Hair/FaceCleansing | 등록제 |
(Non-Special) | 일반스킨케어용품 (Common Skin Care) | |
안부접촉스킨케어용품(Eye Contacting Skin Care | ||
일반색조화장품(Common Make-up | ||
안부색조화장품(Eye Make-up | ||
입술보호, 입술색조화장품 (Lip Make-up | ||
손(발)톱용품 (Nail | ||
방향용품 (Fragrance) | ||
특수류 | 발모류(Hair Growth | 허가제 |
(Special) | 체형관리류(미용)(Slimming | |
가슴관리류(미용) (Breast Beautifier | ||
염모류 (Hair Dyes | ||
퍼머넌트류 (Perm | ||
자외선차단류 (Sunscreen | ||
냄새제거류(Deodorant | ||
미백, 기미제거(안부제외) (Whitening & Spot Removal Products)[non eye contacting | ||
미백, 기미제거(Whitening & Spot Removal Products)[eye contacting | ||
제모류 (Depilator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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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1차 필요서류
1.<제품 및 회사 기본사항 확인서> (양식제공)
2.경내책임회사<사업자등록증> 파일-최신버전
3.한국업체<사업자등록증>파일– 최신버전
4.제품 전성분표
5.제품 단상자/용기 디자인파일 (pdf혹AI파일)
6.제품당 2pcs 샘플제공(심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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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2차 필요서류
1.제품생산공정도(성분표기)
2.자유판매증명서(중문버전)
3.GMP/ISO인증서류(생산공장)
4.위탁생산계약서(중문버전)